주요 대기업 노동조합 전임자의 평균 연봉이 6300만원을 넘고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최근 노조가 있는 매출액 상위 35개사를 대상으로 2008년도 노조전임자 1인당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632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체근로자 평균 연봉 3168만원의 2배에 달하는 것이며 1억700만원을 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일반 근로자는 초과근무시간에 비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데 비해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정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부터 몇 개월간 일부 기업의 경우 잔업과 특근이 사라지면서 현장 근로자의 수당이 월평균 100만원 정도 줄었지만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자동으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파업기간에 일반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이 있었으나 노조전임자는 임금과 초과근로수당을 변함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는 유류비와 차량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을 설명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 밖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각종 혜택 때문에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16년 동안 노조전임자로만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상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이 13년 동안 유예되고 노조전임자의 특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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