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방재청 “119 구급대원 폭행하면 징역 5년·벌금 1천만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7:16

수정 2009.12.02 17:16



앞으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119구급대원들이 소방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펜 등을 이용, 증거를 확보토록 해 입건 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파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를 물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218건이었으나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에 불과했다.

폭행 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 욕설, 위협 등이었다.


박연수 방재청장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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