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코스닥 073110)에 지난달 5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글로벌 대기업인 3M과의 특허권 소송을 승리로 이끌며 지난 2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어서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셈. 특정 기술을 둘러싼 총성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술의 선진성을 입증했다. 3M은 지난 2007년 10월 17일 엘엠에스의 프리즘시트가 자사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민사소송(소송가액 2억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M이 보유한 특허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엘엠에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관련 소송은 이제 국내외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그 만큼 기술력을 대표하는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셈. 특허 획득이 회사의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부문에 주력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 미취득이 회사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특허권 획득을 향한 기업들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들의 ‘특허권 획득’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특허권 획득’ 공시는 총 524건에 달한다.
이날 현재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회사(1022개사) 두 곳 중 한 개사가 올해 특허를 취득한 셈이다. 이 달 들어서만 이틀 동안 5개 상장사가 8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성우하이텍(코스닥 015750)은 △알루미늄 블랭크의 전도 레이저 용접장치 △이종관재 접합용 연결노드 및 이를 이용한 이종관재 접합방법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올해 성우하이텍이 공시를 통해 알린 특허권 획득 횟수만도 14회에 달했다. 에이디칩스(코스닥 054630)와 에스앤에스텍(코스닥 101490)도 이날 각각 바이트코드 변환 가속 장치 및 그 방법, 그레이톤 블랭크마스크 및 포토마스크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외에 비츠로시스(코스닥 054220)는 1일에만 3건의 ‘특허권 획득’ 소식을 알렸으며 케이엠더블유(032500)도 시트 타입의 블랭킷 시트 제조장치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같은날 공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대명사인 코스닥 상장사들의 특허 취득은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기술력 증진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들의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총 279건의 특허 취득 소식이 알려졌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235건의 특허가 코스닥 상장사 이름으로 등록됐다.
한 코스닥시장 기업설명(IR) 담당자는 “특허 취득은 기업에 여러 가지 장점으로 다가설 수 있다”며 “기술 영업은 물론 특허 분쟁 소지를 없애는 측면에서도 주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해외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이전하는 비용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여러가지 장점 때문인지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기술력 강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도입·이전 계약 건수는 총 34건으로 지난해 43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 기술 이전 및 전수 관련 계약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 국외 기업과 국내 상장사가 맺은 계약이 12건이었다. 그나마도 삼성전자가 해외사들과 맺은 크로스 및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제외하면 8개사만이 해외 기업과 기술 교류를 위해 도장을 찍었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