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검사 ‘양형기준 부당’ 항소이유서 제출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7:40

수정 2009.12.02 17:40

현직검사가 법원의 양형부당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수십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4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의 양형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는데, 피고인의 나이는 45세에 불과하고 성행에 대해서도 원심은 아무 조사도 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감경요소로 작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사법불신은 자의적인 양형에 있으며, 그래서 외국에는 없는 브로커나 전관예우 등의 말이 생겨난 것”이라며 “올바른 양형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어 “공판중심주의가 법원 일각에서 ‘법관에게 제출된 증거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란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가리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라도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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