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ETF 꽃피기전 세금에 시드나

안상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2 17:52

수정 2009.12.02 17:52



‘펀드의 미래상’으로 각광받던 상장지수펀드(ETF)가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전에 각종 세금에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펀드다. 번거러운 펀드 가입과 환매절차 대신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과 개인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특정종목 선택 대신 섹터나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장점이 결합돼 향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주식처럼 매매된다는 이유로 거래세, 상품의 기본 개념은 펀드라는 이유로 배당소득세까지 부과될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제 막 활성화되려는 ETF 시장이 과세 부담에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과되는 각종 세금

지금까지 ETF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는 면제가 됐으며 배당소득세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최종보유자가 내도록 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힌 정부의 ETF 과세안은 국내주식형 ETF에는 주식처럼 증권거래세(0.1%)를 부과하고 파생상품ETF 등에 대해서는 결산시 투자 실현이익에 대한 분배ㆍ과세는 유보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보유기간 과세는 ETF 매도 시 매수시점 대비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산출해 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한다.

앞으로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거래세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배당소득세는 보유기간 과세에 따른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ETF가 주식과 펀드의 장점이 아니라 주식과 펀드의 세금을 결합한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ETF에 대해서는 주식의 잣대로 거래세를 매기고 신종ETF 등에 대해서는 펀드간 형평성을 이유로 보유기간 과세를 말하는 것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이라며 “세수조달이 목적이라면 ETF의 특성은 잘 살리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과세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ETF, 피기도 전에 시드나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4분기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28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상장 종목수도 43개로 지난 2006년 12개에서 2007년 21개, 2008년 37개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자본시장법으로 각종 신종 ETF의 출현이 가능해지면서 이제야 ETF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새로운 ETF들이 나오기도 전에 세금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과세를 위한 시스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ETF로 증권사들의 수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기간 과세를 위한 시스템투자 비용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