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의 횡령사고가 터졌던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이 앞으로 6개월간 특별자산펀드 신규 설정과 추가 설정을 하지 못한다. 특별자산펀드는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6개 특별자산펀드 운용사에 대한 부문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대신투신운용 권모씨는 전 직장인 마이애셋자산운용에서도 펀드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총 횡령금액은 795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대신투신운용 및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특별자산펀드 신규 및 추가 설정을 금지하는 ‘업무의 일부정지 6월’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사고자 권모씨는 면직,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나 주의 조치했다.
대신투신운용 권모씨는 마이애셋에서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근무하다가 옮긴 펀드매니저로 자신이 관리하던 38개 특별자산펀드에서 795억원을 횡령(이 가운데 523억원은 펀드에 재유입)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마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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