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이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유방암 치료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성분 ‘아나스트로졸’의 치료 용도 특허가 무효라며 지난 1월 특허무효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성분이 기존의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와 동일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유방암 치료제로 특허를 행사한 것은 특허권남용이라는 게 보령측 주장이었다.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지난 5월 아나스트로졸 성분의 복제약인 ‘아나스토 정’을 출시했다.
특허심판원은 결국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승소와 관련, “주력 분야인 항암제 부문에서 공격적인 특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