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이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유방암 치료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 치료제 성분 ‘아나스트로졸’의 치료 용도 특허가 무효라며 지난 1월 특허무효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성분이 기존의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와 동일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유방암 치료제로 특허를 행사한 것은 특허권남용이라는 게 보령측 주장이었다.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후 지난 5월 아나스트로졸 성분의 복제약인 ‘아나스토 정’을 출시했다.
특허심판원은 결국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심결문에서 “이 성분이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쓰이는 약물이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새로 출원한 용도특허는) 이전 특허와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아나스트로졸 성분의 유방암 치료제 시장은 약 30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번 승소와 관련, “주력 분야인 항암제 부문에서 공격적인 특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