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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예결위서 심사기간 요청시 수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3 09:25

수정 2009.12.03 09:25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예산결산특위가 공식문서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해 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심사기간 지정’은 예결특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수 있도록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각 상임위에 예산안 심의를 조속히 끝낼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하고,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고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예결위 활동과 병행해 예산안 심의에 돌입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길 때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곤 했다”면서 “특히 과거에는 11월30일 이전에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겼으나 올해는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데 이어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기는 시점마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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