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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택시부가세 기사에게 현금지급 개정안 추진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3 09:53

수정 2009.12.03 09:53



택시업체가 감면받고 있는 부가세를 기사들이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현금지급 제도가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4일 택시 노동조합과 정부측 실무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택시 부가세 경감제도는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를 90%까지 감면해 주고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 돈을 회사나 노동조합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택시부가세 개정안 초안은 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6개월 보유기간 없이 택시기사들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노동부 지침 개정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3일 사용자연합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을 만나 업계의 경영난에 대해 듣고 택시부가세 개정안에 대한 사용자측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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