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관 퇴직 후 로펌 취업시 유의사항 마련” 대법원 공직자윤리委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3 10:06

수정 2009.12.03 10:06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로펌)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권고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이 취업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등과 협상을 시작한 경우 협상 상대방인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는 사건으로부터 회피하도록 했다.

법관이 법무법인 등과 취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청렴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특정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 심리에 관여해 사건을 완결한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함으로써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법관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특정 법무법인 등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무법인 등과 취업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만약 법관이 협상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 법무법인 등이 선임된 많은 사건으로부터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법원의 사건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은 법관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재판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만큼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퇴직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만 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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