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전제로 해외 주요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상고를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방향을 지행하도록 했다.
위원회측은 최고법원으로서의 접근가능성을 무제한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대법원이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주고, 불필요하게 분쟁해결을 지연시켜 다수의 하급심 승소 당사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등 권리구제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과도기적 개선방안으로 위원회측은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법관을 소수 증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측은 “앞으로도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관임용방식, 1심법원 구조개편 방안 등에 관해 심의를 계속하고, 주제별로 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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