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국내 상장 외국기업, 회계감사인 자격 강화된다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3 14:03

수정 2009.12.03 14:03


국내에서 상장하는 외국기업의 회계감사인 자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경우 상장심사지침을 통해 소위 ‘빅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도록 권고했었지만 아예 상장규정을 개정, 감사인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해 이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신규 상장사들은 상장 예비심사청구 후 3년간 감사인을 바꾸지 못하도록 제한해 회계감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키로 했다.

한국거래소(KRX)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유가증권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회계감사인 자격을 업력, 공인회계사 수, 해외 회계법인과의 업무 제휴 등을 모두 충족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다.

일례로 국내 회계법인의 경우 △설립후 5년 이상 경과 △소속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국제 유수의 회계법인(회원사 30개국 이상, 전문가수 2000명 이상)과 업무 제휴 △증선위의 등록 취소·업무 정지 조치 사실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내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의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외국법인과 제휴를 맺은 국내 회계법인은 빅4로 불리는 삼일(PWC), 삼정(KPMG), 안진(딜로이트), 한영(언스트앤영) 외에도 삼덕(넥시아), 신한(RSM), 대주(BDO) 등 총 29개 법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인회계사가 50명 이상인 곳은 대성(51명), 인덕(52명), 다산(54명)을 포함해 총 16곳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KRX에 따르면 이들 법인 중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을 받은 사실 없이 모든 자격을 갖춘 국내 회계법인의 갯수는 10∼12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RX 관계자는 “이미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 8곳은 유예기간을 줘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신규 상장 예정인 외국기업은 상장예비심사청구 후 3년간 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다”며 “상장 외국법인이 부적격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인으로 무단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장관리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에는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보호예수의무(코스피 6개월, 코스닥 1년)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복층구조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수단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개선책도 포함됐다./bada@fnnews.com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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