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思士들의 事事件件] 최태준 나우세무회계법인 대표

송계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3 17:51

수정 2009.12.03 17:51



어느덧 200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85년에 구입한 임야의 처분계획을 세우고 있는 강남에 거주하는 김양도씨(57)는 최근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다. 모 경제신문에서 부동산의 처분을 고려 중이라면 올해 안에 해결하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부동산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며 2010년 이후 양도시에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규정(비사업용토지 60%)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씨가 소유한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3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양도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대략 추정해 보자.

김씨는 20년도 더 전에 구입한 토지의 계약서를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당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던 점을 고려,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환산취득가액 10억원 가정) 만약 실제 취득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면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 신고 가능하다.


토지를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35%를 적용해 계산한 김씨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양도세와 주민세를 합쳐 약 4억7000만원, 동일 토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33%를 적용해 계산한 김씨의 총부담세액은 약 7억1000만원이 나온다.

단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이 2%나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부담세액이 약 2억40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씨의 임야를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와 예정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10년에 처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위의 두 가지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와 같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2006년 12월 31일 현재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소유자인 경우 2009년과 2010년 어느 해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현재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면폐지 대신 일몰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보완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choitj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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