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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촌 한옥밀집구역 보존 방안 마련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3 18:24

수정 2009.12.03 18:24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이 한옥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이 보존된다.

서울시는 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가회·삼청·안국동 등 북촌 일대 112만8372㎡에 대한 ‘북촌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북촌 일대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획지, 높이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14구역으로 세분화돼 한옥보존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계동 일대는 품격높은 한옥 주거지로서 위상과 정주환경이 유지된다. 가회동 31·11번지 일대인 북촌 1구역에선 건물 신축시 반드시 주거용도의 한옥만 짓도록 규제된다. 북촌 외곽에 위치한 북촌2·3구역은 한옥이 아닌 건물의 높이를 각각 최고 4m와 8m로 제한했다.


또 구역내 경복궁과 인접한 삼청동길 일대는 공예, 미술과 관련된 문화상업공간으로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행친화적인 문화상업가로로 조성된다.

북촌길 이남지역은 광화문, 인사동, 돈화문로에서 북촌으로 이어지는 주요 입구이자 주거지역의 완충지로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옛길을 유지하고 휴식을 위한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용산구 이촌·서빙고동 일대 85만2473㎡의 이촌전략정비구역과 마포구 합정·당인·상수동 일대 35만9349㎡의 합정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도 가결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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