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의 핵심부품이 턱없이 비싼 가격에 납품됐고 이득은 미국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에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안태근)은 K-9 자주포 핵심부품인 서보실린더 가격을 3∼4배 부풀려 삼성테크윈에 납품, 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한국무그 전 이사 이모씨(51)와 현 영업부장 전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무그는 지난 1985년 12월 미국 다국적기업 무그사가 100% 출자, 경기 이천에 설립한 업체로 정밀제어기기를 수입·생산한다. 한국무그는 삼성테크윈에 부품을 납품했고 삼성테크윈은 완성 K-9 자주포를 방위사업청에 공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8년 4월∼2006년 9월 삼성테크윈에 납품하는 서보실린더 부품가격을 높게 계상한 뒤 조작된 수입면장과 허위세금계산서 등 허위증빙자료를 제출, 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의 후임으로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전씨는 이씨가 해 왔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개당 120만원인 서보밸브의 수입면장을 고쳐 단가를 390만원으로, 개당 35만원인 위치센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국내업체로부터 받아 170만원에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세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피해금액 20억원이 한국무그의 이윤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씨 등은 자신들이 납품하는 구성 부품들이 신형 무기에 사용돼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자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수입면장을 위조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외국인 경영진의 공모 여부에 대해 계속 내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삼성테크윈 측 인사들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