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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공정위에 손배청구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3 22:33

수정 2009.12.03 22:33



상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의 다단계판매혐의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일부 대형 상조업체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 7월 상조업체들의 불법 다단계판매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대대적인 언론발표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컸다는 이유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은 업계 1위 보람상조 등 대형 업체들은 벌써 공정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보람상조는 지난달 30일 주요 일간지 1면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공정위의 다단계 혐의 조사로 회원님은 물론 임직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날선 모습을 보였다.


보람상조는 ‘업계 1위 보람상조는 75만 회원님의 믿음 앞에 당당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보람상조에 대한 다단계 혐의는 수사 결과 사실 무근으로 판명됐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신중한 언론보도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 상조업체 관계자 역시 “공정위가 무혐의 판결이 난 이후에도 조사 결과를 묻는 상조업체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파문을 축소시키기 위한 사후조치에만 열을 올렸다”면서 “‘일단 지르고 보자’는 공정위의 태도에 업계 차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전국 218개 상조업체 가운데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여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프라임 등 보람상조 4개 계열사를 비롯해 디에이치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부모사랑 총 7개 업체를 불법 다단계판매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yhryu@fnnews.com 유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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