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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난무하는 내년 지방선거



내년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70명이 적발됐다.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일부터 이틀간 법무연수원에서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 부장검사 및 검사 67명 참석하에 ‘선거범죄 전담검사 실무연수 워크숍’을 열고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선거법 주요 법리, 수사절차 및 기법, 등급형 양형기준 적용 교육과 함께 공천헌금·금품제공·사이버선거범죄 등 범죄 수사사례 및 수사방법을 토론한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 제한,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 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이 금지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범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시기별 예상범죄 맞춤 대응을 통해 ‘선거에서 반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4일부터 1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전담수사반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공안범죄과학수사지원팀 및 선거범죄 정보분석팀 운용,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 홍보,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 발간, 후보자 등 상대 특별예방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제5회 지방선거사범 170명을 입건해 이 중 1명을 구속했고 70명 기소(구속기소 1명), 37명 불기소, 63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