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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서비스 12개 언어로 확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통역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영어, 중국어를 포함해 앞으로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파키스탄어, 인도어 등 12개 언어가 서비스로 제공된다.

노동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그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