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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혼성 댄스그룹 출신 엔터사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4일 연예인 A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N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사 이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일일시트콤에 출연 중이던 A씨에게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2억8715만원(자기앞수표 5장)을 받은 뒤 같은해 8월 A씨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8815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1990년대 4인조 혼성댄스그룹 출신으로 해체 10년만인 올해 중반께 새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