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4일 연예인 A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N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이사 이모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일일시트콤에 출연 중이던 A씨에게 ‘대여금고에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2억8715만원(자기앞수표 5장)을 받은 뒤 같은해 8월 A씨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8815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1990년대 4인조 혼성댄스그룹 출신으로 해체 10년만인 올해 중반께 새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