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과징금·가산금 우선 변제‘위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4 14:39

수정 2009.12.04 14:39


파산선고 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가산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한 파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4일 파산법 38조 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가운데 과징·가산금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과징금 등 채권자인 국가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조항으로 실현되는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의 징수확보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만큼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 C파이낸스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독촉장을 발송했다.
독촉장을 받던 C파이낸스는 2000년 파산선고를 받았다.


국가는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과 관련, 2005년 부산지법에 C파이낸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 확정소송을 내 1, 2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C파이낸스 파산관재인은 대법원에 상고한 뒤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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