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가산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한 파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4일 파산법 38조 2호 본문 후단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가운데 과징·가산금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과징금 등 채권자인 국가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고 이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조항으로 실현되는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의 징수확보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만큼 관련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 C파이낸스에 대해 부당광고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고지하고 수차례에 걸쳐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독촉장을 발송했다.
국가는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과 관련, 2005년 부산지법에 C파이낸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 확정소송을 내 1, 2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C파이낸스 파산관재인은 대법원에 상고한 뒤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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