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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경영회생 농지매입 부채 3000만원으로 요건 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농가 경영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내년부터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농가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원을 해줬으나 내년부터는 3000만원으로 요건을 낮추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농가가 5만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농가로부터 농지 등의 자산을 사들여 부채 상환을 돕고, 농지는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면서 내년 1월부터 축사가 폭설로 훼손되는 피해를 봤을 때도 재해보험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돼 운영된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