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서민범죄공조 불협화음
금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손잡은 금감원과 경찰청간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금감원의 선 첩보제공,후 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실적문제등으로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4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유사수신,보험사기,전화금융사기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에 들어갔다.
양 기관이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해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인데 최근 금감원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운영했던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경찰청과 호흡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25일 보험사기와 관련해 경찰청 모 총경이 금감원 보험조사실을 방문했다.
이유는 금감원이 경찰청에 항의한 내용때문이다.
경찰의 보험범죄 적발과정은 금감원의 인지시스템을 활용해 용의자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면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보험사기범을 잡고도 이를 금감원에 사전 통보하지 않아 금융범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금감원은 상호 협약을 맺고 이에 따라 운영키로 했으나 경찰청의 통보부재 등 관리소홀로 금감원의 업무상 적잖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조수사가 단독수사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이는 최근 소비자 보호강화와 민원해결등에 주안을 둔 금감원의 행정편의가 금융기관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때문에 어렵게 형성한 공제체제가 서민금융에 대한 보호가 아닌 실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mail protected]김주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