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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테리어 자금,현금거래 확인 가능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4 17:52

수정 2009.12.04 17:52



국세청은 4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올리면 등록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았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를 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 방법이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가 월세(주택),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았으면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일괄조회할 수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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