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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노회찬 대표 무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안에서 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공소 기각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사건과 관련,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다며 전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 7명의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기부 X파일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이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에 정치권과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품로비 논의가 오간 대화를 도청,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