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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공개,노회찬 대표 무죄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4 20:52

수정 2009.12.04 20:52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노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안에서 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공소 기각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사건과 관련,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다며 전 서울지검장 출신 안강민 변호사 등 7명의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기부 X파일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요원들이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이에 정치권과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품로비 논의가 오간 대화를 도청,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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