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타협까지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4 21:37

수정 2009.12.04 21:37


▲1996년 : 첫 논의 시작

▲1997년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정. 단, 2001년 12월31일까지 유예. (1차 유예)

▲2001년 : 2006년12월31일까지 유예.(2차 유예)

▲2006년 :민주노총 제외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 유예 합의.(3차 유예)

▲2008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회의 시작

▲2009년10월8일 :한국노총, 노사정 6자 회의 제안

▲2009년10월29일 : 노사정 첫 6자 대표자회의(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

▲11월11일∼24일 : 실무회의 7회, 대표자회의 3회 개최

▲11월25일 : 4차 대표자회의 후 최종 결렬 선언

▲11월30일 : 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 열고 '복수노조 반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제안'으로 입장 선회, 민주노총 제외한 한나라당,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4자 회의 개최

▲12월2일 : 한국노총, 경총 불참으로 노사정 4자 회의 결렬

▲12월3일 : 현대자동차 그룹 경총 탈퇴 선언

▲12월2일∼4일 : 노사정, 노사, 노정간 실무회담 개최

▲12월4일 : 노사정 3자 대표자회의,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적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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