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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2년 6월 유예, 전임자 임금 내년 7월 타임오프제(종합)

복수노조는 유예기간을 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키로 한다는 데 노사정이 최종 합의했다.

4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을 2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노사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규제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은 규제가 없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교섭비용 증가 방지 방안 등은 추후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이후 산업현장 교육.지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사정은 또 복수노조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차원에서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는 노사 모두의 이해관계 고리에서 벗어나 지난 13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한 노사발전의 전환점”이라면서 “이로써 선진 노사관계의 틀을 갖추게되고 노동운동 역시 변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사정은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반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합의 정신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돼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입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은 여전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