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제한 ‘합헌’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6 13:55

수정 2009.12.06 13:55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7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의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 인적 여건이 처음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 대상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의 관심 집중 및 피고인의 선호도가 높은 중죄사건으로 대상사건을 한정했더라도 김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 25일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 ”는 취지로 형사사건 중 일부 중죄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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