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감세시 재정지출 의무축소해야"..예산정책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6 15:00

수정 2009.12.06 15:00


감세 정책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 경우 이와 연계해 재정 지출도 의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세출증가(세입감소)에 따른 균형예산편성제도’ 연구보고서에서 감세 정책이 진행중인 상황속에 세출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감세로 세입이 줄어들면 이와 연계해 재정 지출도 의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도 예산 편성시 1달러를 쓰려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1달러를 절약하는 미국의 지출상쇄(pay-go)원칙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감세 등으로 인해 재정 수입이 감소할 경우 자동으로 지출도 삭감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0년대 실시됐던 미국의 지출상쇄원칙은 감세 등을 실시할 경우, 대통령 명령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액만큼 다른 부분을 증세하거나 세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 원칙을 부활시켰다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에 중기재정운용 강화 등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35.6%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미국의 지출상쇄원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도입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각 부처가 국세 감면 요청시 재정지출 축소방안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부가 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출면에서 별다른 지출 감소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깔고 있으며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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