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 노조법’ 노사문화 변화하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6 17:01

수정 2009.12.06 17:01



정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정 3자가 지난 4일 노동계 핵심 현안인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방안에 합의하면서 노사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노·사·정에 따르면 우선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조건으로 오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키로 했다. 타임오프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

■투쟁 위주에서 권익 향상으로…

노·사·정은 중소기업 등에서도 합리적인 노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활동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타임오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기간 및 설명 과정, 노사협의시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 시간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임금지급이 제한되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노조 전임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오프제에 따른 임금은 지금까지 사측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결국 노조원들의 노조비 등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

또 사실상 임금 지급 면에서 노조원들이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조활동 면에서 강성 지도부의 정치투쟁보다는 조합원 권익 향상에 맞춘 실리 위주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적용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한 시간 및 업무·대상 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노동계는 확대하려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노사갈등의 씨앗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노·사·정은 일단 정치권과 함께 준비기간인 내년 6월까지 개별기업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수노조, ‘양날의 칼’

복수노조 시행은 앞으로 2년6개월 후인 2012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부작용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규제 차원의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단서를 달았다. 노·사·정은 창구단일화 방법 및 절차, 교섭비용 증가 방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해 각 주체가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시 첨예하게 맞설 공산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출현함에 따라 조합원 가입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역시 조합원 권익 향상이 쟁점이 돼 지금까지의 투쟁 위주 활동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측과의 대표교섭권을 따내기 위한 노조의 선명성 경쟁 등에 따른 노노 갈등 및 극단적인 강성활동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복수노조 시행시기가 총선 및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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