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타임오프제’ 현대차 임·단협 불지르나

조용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6 18:26

수정 2009.12.06 18:26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안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불씨를 낳으면서 이번주 재개될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에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8일 임단협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며 노조 전임자 문제가 노사간 새로운 분쟁의 단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는 지난 4일 타임오프제를 전제로 내년 7월부터 사측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 단체교섭 준비와 체결 등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향후 노사정은 내년 6월까지 개별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등을 토대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아무래도 노사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각 기업마다 어떤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노사간의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복잡하게 꼬여있는 현대차 노사관계로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새로운 쟁점이 추가된 셈이다. 게다가 양측은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만큼 향후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지부부터 특별 단협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할 것”이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금속노조와 공동투쟁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측은 “현대차노조는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존치돼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말해 이를 노사협상의 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현대차 사측 역시 강경한 자세다.
이미 현대차는 경총을 탈퇴하면서까지 전임자 임금지급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난 4일 도출된 노사정 합의안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가 대두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의 협상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임단협 기간에 노조측이 타임오프제를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고 압박을 가한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원칙마저 훼손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탓에 전임자 임금지급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불가피하다”며 “노사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yscho@fnnews.com 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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