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입법과 정책]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추진/ 이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6 19:15

수정 2009.12.06 19:15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21세기의 부는 개인·기업·국가에 상관없이 차별적인 지식을 창출하거나 보유하는 주체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산가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식·기술 등 무형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17%에서 2008년 7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2003년 미국 경제성장의 90%는 지식재산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한 주요국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친특허 정책’을 실시한 미국은 2000년부터 ‘친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인 이른바 ‘Pro-IP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했다.

일본은 2002년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입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수립하는 등 지식재산을 통한 소강사회(小康社會)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은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될 지식과 기술 등을 선점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와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설치와 법률의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확보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략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한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의 형성 역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립·추진돼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을 넘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상은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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