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선거 금품수수 50배 과태료 부과’ 규정과 관련, 유형별로 상·하한선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선을 조정키로 하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에 따르면,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의 과태료 부과 범위를 10배 이상 50배 이하, 또는 2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5000만원 이하인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헌 결정을 받은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승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금지 조항을 ‘임기만료일 전 60일’로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 180일 전부터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인쇄물 및 광고 등을 통한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정당활동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도지사 선거에서 방송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등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론회 중계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공지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루고 추가적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선거구 조정, 선상투표제 도입,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의 당원협의회 지역사무소 허용 등 쟁점에 대해서는 정당간 협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해 추후과제로 남게 됐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