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는 지난해 말 친 서민정책인 생활공감정책으로 채택,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적극 추진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의 주요 대상은 지자체에 보관된 각종 보증금, 예치금 중 예치기간이 만료됐으나 소멸시효가 아직 오지 않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도로개설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다.
예치기간은 보증금·예치금 별로 다르지만 2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예치기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총 1071건, 103억여원의 예치금 등을 찾아줬고 지자체별로는 경기 175건 33억여원, 서울 65건 25억여원, 충북 190건 16억여원, 전북 89건 13억여원 등을 돌려줬다.
행안부 관계자는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 정책은 작지만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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