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은은 긴급 여신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여신 지원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서면이나 직접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에 반영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 금감원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달 내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한은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삽입, 금융위기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줬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