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경찰청장 "철도파업 자진철회해도 원칙적으로 처리">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13:45

수정 2009.12.07 13:45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에 돌입, 8일만에 파업을 자진철회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자진철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일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도 “파업이 중단됐다 해도 고소·고발이 취하되지 않은 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며 “불법 파업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철도파업과 관련,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등 2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지난 4일 대전에서 철도노조 대전지부 조직부장 전모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파업 철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잠적했던 김 위원장 등이 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판단, 민노총 건물 인근에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노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파업을 자진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철회에 대해 “내년 1월 민주노총 선거 등으로 상급단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전체적으로 동력을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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