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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가 전체 상속세의 절반 부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14:23

수정 2009.12.07 14:23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전체 상속세 부담자(3997명)의 1.9%(79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전체(1조5620억원)의 49.1%(76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되물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대상은 38만3001명이며 이중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한 인원은 전체의 1.0%(3997명),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8조635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한 순 상속재산은 7조8046억원,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5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9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자는 1.9%(79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액의 49.1%(7678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순 상속재산(7조8046억원)중 상속세는 1조5620억원으로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은 20.0%지만 상속재산이 100억∼500억원인 경우는 37.5%, 500억원이 넘은 경우는 49.3%를 상속세로 부담했다. 상속세(1조5620억원) 가운데 가산세 비중은 5.8%(902억원)로, 가산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상속재산이 50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자로 10.6%에 달했다.

또 지난해 8만3026명이 12조8155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중 남성 신고인원은 67.9%(5만6387명)로 증여 재산은 8조8097억원, 여성은 32.1%(2만6639명)로 증여 재산은 4조58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40대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높았다.
결국 남성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고, 여성은 노년기 배우자간 증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의 경우 증여 비율은 40∼49세가 71.9%로 가장 높았고 30∼39세(70.5%), 50∼59세(68.4%), 20∼29세(68.2%), 10∼19세(62.6%), 10세 미만(57.6%), 60세 이상(56.2%) 순이었다.
여성은 60세 이상이 43.8%로 가장 높고 10세 미만(42.4%)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40∼49세(28.1%), 30∼39세(29.5%)는 가장 낮은 편이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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