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M4소총과 특수부대원들이 사용하는 글록 권총의 모양을 본 뜬 공기총을 판매한 업자들과 이들의 총기 제작 및 유통을 도운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총포 및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법 모형 총기류 200여정을 제작 및 유통시킨 A사 대표 김모씨(36)와 중간판매상 곽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총기 제작 및 유통을 도운 B방산업체 대표 임모씨(48)와 A사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기도감을 토대로 M4 소총과 글록 권총의 구조를 분석, 서울 영등포 등지의 주물공장에서 부품을 직접 제작, 조립해 서바이벌 사격장과 개인 등에게 정당 40만∼150만원을 받고 160여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이집트 등지에서 견본 및 훈련용으로 공급할 총기 모형이 필요하다"는 B사에서 K2소총 부품도를 받아 이를 토대로 모델 40정을 만들어 정당 150만원에 납품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한 공기총은 강화 플라스틱탄(강화 BB탄)을 사용해 5m거리에서 0.5㎝ 두께의 나무판자와 유리병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K2 소품 부품도는 시중에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 제작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과 논의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경찰은 전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