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웹젠, 더나인에 상표권 이전소송…법적 절차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15:41

수정 2009.12.07 15:41


게임업체 웹젠이 중국업체 더나인으로부터 온라인다중역할수행접속게임(MMORPG) ‘MU(뮤)’의 상표권을 이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더나인은 그간 유사한 작품을 자체 개발하면서 웹젠과 분쟁을 빚어왔다.

웹젠은 최근 ‘뮤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 파트너사 ‘The9(더나인)’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제기하고 더나인이 2002년부터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사용해 온 ‘MU’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뮤의 중국 유통사인 더나인은 지난 6월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쇼 ‘차이나조이 2009’에서 뮤의 후속작임을 의미하는 ‘MUX’의 티저 영상 및 원화 디자인을 공개해 웹젠과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을 빚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웹젠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사법공조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 더나인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적지만 상표권 반환 판결이 국내에서 나올 경우 현지에서 제소를 할 때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젠은 ‘MUX’가 공개된 이후 더나인측에 ‘MUX’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MU’의 후속작이라는 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더나인측은 이에 아랑곳않고 있다.
더나인은 현재 ‘MUX’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2년간 자체 개발해 온 2.5D 온라인 게임으로 2009년중 게임을 일반에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웹젠은 한중 문화부에서 공동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한중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에 원작 ‘뮤 온라인’에 대한 ‘MUX’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정신청도 진행 중이다.
뮤는 지난 2003년 더나인을 통해 중국에 서비스 된 이후 상용화 한달만에 중국 내 매출 90억원을 돌파하고 온라인 게임 최초로 소설화되는 등 8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형 MMORPG이다./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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