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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안 인사·노무 담당자들 “세부안 재계 목소리 높여야”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17:45

수정 2009.12.07 17:45



‘활시위는 당겨졌지만 명중을 위한 컨트롤이 필요하다.’

재계가 노사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 확정안 향방을 놓고 긴장감에 빠졌다.

당초 ‘복수노조 허용 반대·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재계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지만 현재 노사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논리와 노동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물타기’가 될 것을 우려, 재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7일 주요 그룹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노사정 3자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합리적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세부안 도입 여부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최근 비공식 모임에서 노조 최소 설립 요건, 복수노조 유예 기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철, 타임오프제 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갖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노조의 난립을 막기 위해 노조 최소 설립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설립을 위한 최소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 수에 따른 최소 비율을 정해 요건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이 2년6개월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3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가 2년6개월로 미뤄진데 대해 노동계는 재계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복수노조 불허를 요구해온 재계에서 받아들이는 충격도 크다”면서 “기업 여건상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벌어보자는 재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타임오프제의 기간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모 기업 노무담당 관계자는 “일부 노무 담당자는 노사갈등으로 불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타임오프제보다 탄력적으로 적당히 인정하는 편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노조전임자에게 우대해줬던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사 노무담당 실무진의 고충과 우려와 달리 주요 그룹들의 대외적 입장은 대체적으로 입법과정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S그룹 관계자는 “어렵게 합의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개별 기업이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재계 간 내부갈등 분위기를 자제하고 합리적 노사정 협상에 따르자는 입장을 보였다.


D그룹 관계자도 “최악의 상황은 피해 다행이며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노동 현안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yhj@fnnews.com 윤휘종 양형욱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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