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금융권 “한은법 개정안 반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22:07

수정 2009.12.07 22:07



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7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거시감독의 초점은 어떻게든지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안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잘하자는 것인데 이번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재위 이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정부도 반대하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도 한은에 제한적인 단독검사권이 부여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감독권이 이원화돼 비효율과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6개 금융협회장들은 “국회에 한은법 개정안 논의를 최대한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너무 서둘러서 처리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이미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개선해 한은의 공동검사요구권을 강화했다”며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법부터 고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금융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발 등 아직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어 지연 가능성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기재위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dskang@fnnews.com 강두순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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