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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방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주민투표가 아닌 지방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주민투표가 어려워진다”며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결은 경남 창원·마산·진해 권역의 경우 이번주 내, 경기 성남·하남·광주 권역과 충북 청주·청원 권역은 이달 말 마무리하고 경기 수원·화성·오산은 화성과 오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만큼 사실상 통합이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수원권 통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창원권과 성남권, 청주권 등 3곳으로 압축됐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하는 곳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확정하고 ‘통합시설치법’ 국회 제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설치법안은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발의할 수도 있고 통합을 먼저 의결한 곳을 우선해 발의할 수도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자율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