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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오양수산에 주식분쟁 또 승소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22:35

수정 2009.12.07 22:35



오양수산 김명환 전 부회장이 사조CS와 벌인 주식분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해 상속주식을 넘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 부장판사)는 사조CS가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사조오양(옛 오양수산) 주식 13만4000여주를 16억여원을 받고 사조CS에 인도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수 전 회장이 별세하기 전날 주식 처분권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오양수산 주식 100여만주를 사조CS에 매도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김 전 부회장은 상속받은 주식을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본인 소유의 오양수산 주식 100여만주의 처분권을 변호사에게 위임했고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김 전 회장의 주식을 120억여원에 넘기기로 사조CS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조CS는 김 전 회장이 별세하자 부인과 다른 자녀로부터 상속받은 각자의 주식을 넘겨받았으나 김 전 부회장이 위임장이 위조됐다며 인도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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