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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땐 600대 기업중 58% 투자 차질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22:40

수정 2009.12.07 22:40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연말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예정된 투자계획을 축소·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의 57.9%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면 현재 투자계획을 축소·수정(10.3%)하거나 신규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47.6%)을 줄 것으로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처럼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56%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로 인한 투자축소 규모가 연간 투자액의 5∼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내년에 법인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법인세 인하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74.3%에 달했다.

게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법인세 인하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기업도 19.1%나 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0.1%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세금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특히 현행 조세제도 중 투자의사결정에 법인세(39%)와 임시투자세액공제(28.2%)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13.1%),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10.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6.6%)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최저한세율 인상도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6.7%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5.7%는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조세경쟁력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법인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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