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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더는 못참아”.. 中업체에 상표권 이전소송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22:41

수정 2009.12.07 22:41



게임업체 웹젠이 중국업체 더나인(The9)으로부터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뮤(MU)’의 상표권을 넘겨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더나인은 그간 유사한 작품을 자체 개발하면서 웹젠과 분쟁을 빚어 왔다.

웹젠은 최근 ‘뮤 온라인’의 중국 서비스 파트너사 더나인을 상대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더나인이 2002년부터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사용해 온 MU에 대한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뮤의 중국 유통사인 더나인은 지난 6월 중국의 대표적인 게임쇼 ‘차이나조이 2009’에서 뮤의 후속작임을 의미하는 ‘MUX’의 티저 영상 및 원화 디자인을 공개해 웹젠과 지적재산권침해 분쟁을 빚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웹젠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사법공조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 더나인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적지만 상표권 반환 판결이 국내에서 나올 경우 현지에서 제소할 때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웹젠은 MUX가 공개된 이후 더나인에 MUX 브랜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MU의 후속작이라는 표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더나인 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더나인은 현재 MUX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2년간 자체 개발해 온 2.5D(2D와 3D의 중간 형태) 온라인 게임으로 2009년 중 게임을 일반에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젠은 양국 문화부에서 공동설립을 준비 중인 ‘한중 저작권 분쟁 조정위원회’에 원작 ‘뮤 온라인’에 대한 MUX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정신청도 진행 중이다.
뮤는 지난 2003년 더나인을 통해 중국에 서비스된 이후 상용화 한달 만에 중국 내 매출이 90억원을 넘어서고 온라인 게임 최초로 소설화되는 등 8년째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형 MMORPG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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