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2월부터 사원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용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8 13:27

수정 2009.12.08 13:27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기업이 종업원들을 위해 지은 사원용 임대주택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능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이달 중에,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내년 하반기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공장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사원 임대주택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 이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 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돼 2008년 말 기준,전국적으로 2만3000여가구가 분양전환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통보일 이후 30일 이내로 설정해 분양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공사비가 10%가량 더 소요되는 지능형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지능형 건축물(IB)은 건축 환경과 설비 등의 주요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첨단서비스 기능을 갖춘 건물을 말한다. 지금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침만으로 운영됐으나 이를 법으로 명시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도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에서 1∼3%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에너지 절감과 빌딩 운영 등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10∼15년 정도면 추가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 지능형 건축물 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짓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85㎡이하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결과에 대한 효력이 중지되도록 해 현실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했다./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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