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 20㎡이하 초소형아파트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청약때 인감증명서 제출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땅값은 임대로,건물은 분양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주택은 1∼3순위 모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때 토지임대부주택이라는 사실이 명시되며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때는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임대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에 동시에 청약해 토지임대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주택을 계약해야 한다. 토지임대주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개정령은 인천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짓는 단독주택은 토지소유권 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주택공급규칙 규정은 배제하는 대신 입주자 모집 및 공급방법 등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 공급량의 20%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공급 특례 기준도 마련된다.
서울시 등 기존 사업 주체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등에 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10%는 사업주체가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우선공급토록 했다.
이밖에 주택청약때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전용면적 20㎡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토록 했다./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