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12시 개인택시 면허, 택시운전 경력자 우대 ‘정당’..대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8 14:42

수정 2009.12.08 14:42


버스운전 경력자보다 택시운전 경력자를 우대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A씨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를 21년 9개월 13일간 무사고로 운전했던 A씨는 지난 2007년 구리시장이 모집공고를 통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신청자들 가운데 택시운전경력자 30명 중 무사고 운전경력이 긴 순서로 23명을 선정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버스운전경력자를 회사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당하게 차별해 객관적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집공고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로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리시장이 A씨에 대해 면허발급 제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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