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미네르바 사건’ 10일 공개변론..헌재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8 14:43

수정 2009.12.08 14:4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댓글을 올린 네티즌 처벌의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관이 시위여성을 강간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김모씨도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문구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허위의 통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은 반론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관련 조항은 이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합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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