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고 각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및 통행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도시계획 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증가하는 자전거 주차 수요를 위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외 노상 및 부설주차장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자전거 전용차로 개념이 도입된다.
자전거의 도난방지와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관리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도 개정, 자전거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도로상 통행우선순위(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폐지하고, 어린이 자전거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기 등을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자전거 통행여건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