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8일 “(한나라당 제출) 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가 생각하는 틀이 있고 최소한 법적 시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이번에는 주어진 준비기간에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묘한 합의가 이뤄져 지난 13년 동안 3차례나 유예됐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의 발언은 노사정 합의안의 재차 유예는 없고 개정법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더라도 현행 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 기준 마련 등 행정법규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기간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 “협상 타결을 위한 것”이라며 “재계 요구도 있었고 노동계도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타임오프제’를 놓고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타임오프제에 맞는 조건이 있을 때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사측이 유급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자급”이라며 “다만 재정 규모와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이 정한 상한 내에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 논란에는 “가장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것이 단결권”이라며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상대가 있는 만큼 무제한 허용하면 상대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제화에 맞게 원칙적으로 노사 자율에 따라 교섭권을 단일화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장관은 ‘임금교섭을 못하는 노조는 의미가 없다’는 민노총 주장에 대해 “투쟁적 노사관계에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노사관계는 선진화된다”면서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든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노사정 3자가 논의 과정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작업을 추진하면 두 제도는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노사관계를 선진화시켜 나가는 관행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